정관/운영규칙

정관/운영규칙

K-가죽공예협회 정관 (25.11.28)

'K-Leather Craft Association' (KLCA)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K-가죽공예 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K-Leather Craft Association'(KLCA)으로 표기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광주시 오포로 171번길 17-73 1호동 1층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역 조직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한국 가죽공예의 발전과 대중화를 도모하고, 회원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권익을 증진하며, 나아가 K-콘텐츠로서 가죽공예의 위상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가죽공예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 사업
  • 2
    가죽공예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자격검정 사업. 단, 자격검정 시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 3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워크숍 개최 및 참가
  • 4
    회원 작품의 홍보, 마케팅 및 판로 개척 지원
  • 5
    가죽공예 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 6
    국내외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사업
  • 7
    기타 본회의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및 구분

본회는 본회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심사 및 승인을 얻은 자를 회원으로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정회원: 본회에서 부여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가죽공예 경력을 보유한 개인으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입회한 회원이다.
  • 2
    사업자 회원: 가죽공예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입회한 회원이다. (단, 사업자 회원은 1인의 대표자를 지정하여 본회 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3
    준회원: 가죽공예에 관심이 있는 학생 또는 일반인이다.
  • 4
    명예회원: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이다.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정회원 및 사업자 회원: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며, 본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2
    모든 회원: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회가 제공하는 자료 및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의 2

사업자 회원의 특별 권한

사업자 회원은 정회원의 권리 외에 본회의 전문성 강화 및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1
    자격 검정 심사 및 출제 참여: 본회가 시행하는 자격 검정의 심사위원 및 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참여할 수 있다.
  • 2
    시험 위탁 및 운영: 본회가 시행하는 자격 검정 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장소 제공 또는 관리 등의 업무를 협회의 승인(이사회 의결)을 얻어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 3
    가죽공예 관련 기술 연구 및 개발 사업에 참여한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할 의무
  • 3
    소정의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
제8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2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2인 이내
  • 3
    협회 기획이사 1인, 홍보이사 1인, 대외협력이사 1인, 교육검정이사 1인
  • 4
    감사 1인
  • 5
    자격심사위원(1년단위 갱신)
제10조

임원의 선임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원 및 자격심사위원은 회장이 1년 단위 임기로 임명하며, 필요 시 추가지명 및 해임이 가능합니다. 2. 선출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 1
    회장: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본회의 중요한 계약 체결, 재정 집행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이 지명한 자 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회장은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특정 업무를 총괄할 수 있다.
  • 3
    이사: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중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특히 자격 검정 및 인증 관련 규정의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4
    감사: 본회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5
    자격심사위원: 회차 별로 회장의 지명에 따라 시험의 출제, 심사, 감독을 진행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선출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총회

제13조

총회의 구성 및 소집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 및 사업자 회원으로 구성한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 정회원 및 사업자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4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5
    이사회에서 정한 규모(오천만원) 이상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 6
    기타 본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5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 및 사업자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및 사업자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 및 법인의 해산은 출석 정회원 및 사업자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16조

재산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이며,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이다.

제17조

수입

본회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 기부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8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제19조

사업계획 및 결산

1. 본회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2. 단, 이사회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0조

정관의 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의단체의 경우 주무관청 허가 불필요)

제20조의2

지역 조직 및 본부장

1. 본회는 효율적인 사업 수행 및 지역별 회원 관리를 위하여 국내 주요 지역에 지역 조직을 둘 수 있다. 2. 지역 조직은 본회의 종속 조직으로서, 법적 독립성 및 독자적인 재정권을 갖지 아니하며 본회의 통제 하에 운영된다. 3. 각 지역 조직의 대표로 지역 본부장을 1인 임명하며, 지역 본부장은 본회의 소속 임원 또는 대리인의 지위를 갖는다. 4. 지역 본부장의 임명, 임기, 직무,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과반이상 출석,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단체의 경우 주무관청 신고 불필요)

제22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회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23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기타 관계 법규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날(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회 설립을 위하여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본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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