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가죽공예협회 정관 (25.11.28)
'K-Leather Craft Association' (KLCA)
본회는 'K-가죽공예 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K-Leather Craft Association'(KLCA)으로 표기한다.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광주시 오포로 171번길 17-73 1호동 1층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역 조직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본회는 한국 가죽공예의 발전과 대중화를 도모하고, 회원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권익을 증진하며, 나아가 K-콘텐츠로서 가죽공예의 위상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본회는 본회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심사 및 승인을 얻은 자를 회원으로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사업자 회원은 정회원의 권리 외에 본회의 전문성 강화 및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원 및 자격심사위원은 회장이 1년 단위 임기로 임명하며, 필요 시 추가지명 및 해임이 가능합니다. 2. 선출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선출한다.
선출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 및 사업자 회원으로 구성한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 정회원 및 사업자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총회는 재적 정회원 및 사업자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및 사업자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 및 법인의 해산은 출석 정회원 및 사업자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이며,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이다.
본회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 기부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1. 본회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2. 단, 이사회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의단체의 경우 주무관청 허가 불필요)
1. 본회는 효율적인 사업 수행 및 지역별 회원 관리를 위하여 국내 주요 지역에 지역 조직을 둘 수 있다. 2. 지역 조직은 본회의 종속 조직으로서, 법적 독립성 및 독자적인 재정권을 갖지 아니하며 본회의 통제 하에 운영된다. 3. 각 지역 조직의 대표로 지역 본부장을 1인 임명하며, 지역 본부장은 본회의 소속 임원 또는 대리인의 지위를 갖는다. 4. 지역 본부장의 임명, 임기, 직무,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과반이상 출석,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단체의 경우 주무관청 신고 불필요)
본회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기타 관계 법규를 준용한다.
본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날(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회 설립을 위하여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본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